어도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고, 민 대표에 대해 사의를 요구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주총 소집 목적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하자 하이브는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민 대표와 어도어 신모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어도어가 가처분 첫 심문 이후 10일로 임시주총일을 전격 결정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민 대표는 임시주총에 앞서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사실상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 전했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해당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처분 첫 심문은 오는 17일 진행된다.